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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자가용 운전자입니다. 동네에 신호등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디에 문의 해야 하는지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또는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 · 군 교통행정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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