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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250g 이하의 드론을 조종하려는데 비행장치 신고를 해야하나요? ○ 답 변 최대이륙중량이 2kg 미만이고 비영리 용도라면 기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립한 기체로 촬영사업 또는 측량사업을 수행하는 영리 목적의 기체라면 무게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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