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이 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강령은 연수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연수원 임원 중 비상근 무급 임원은 제외한다.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연수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를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수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연수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수원장은 이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연수원장은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